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를 위해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을 두고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사업 분할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구글은 당연히 이러한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대한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은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 검색으로 하는 조건에 200억 달러(한화로 약 26조 9000억 원)를 지불했으며, 이외에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263억 달러(한화로 약 35조 4000억 원)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글이 독점 업체로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다면서 독점 기업임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처벌 방안 및 해결 방안을 받은 뒤, 내년 2025년 8월까지 처벌에 대한 것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에 내려졌는데, 2달이 지나 미 법무부에서 제출한 방안을 보니 구글의 사업 분할 조치가 포함되어 검토 중이라고 해요.
# 구글에 대한 강제 사업 분할 검토
앞선 판결 결과,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 기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독점 양상을 깨기 위해 강제적인 검색 엔진 사업 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 접근권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과 해당 분야의 경쟁 업체 및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등 32장 분량의 방안들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어요.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이 12월 20일까지 자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끼워 팔기'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업 해체 위기에 몰렸는데, 항소심에서 시정을 합의하고 위기를 넘겼었죠.
이처럼 구글 역시 항소를 진행해 위기를 극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이외 여러 분야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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