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1월 29일 월요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저신용으로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 소진공 직접 대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지원 대상
대상은 우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력이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NCB 744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경쟁력이 있으나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신용평점 이외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 요건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 자금 내용
지원대상인 경우, 신청 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의해 연 1.6%를 더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를 0.5% 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가 적용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및 접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index
ols.semas.or.kr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역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 센터(전국 77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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