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청약 통장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또한,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약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청약은 전국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이고, 월 납부 한도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 원에 2배 늘어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 소득 연 3600만 원, 종합 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소득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 인정되지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은행 방문이 필요하지만, 현역 장병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고, 미혼이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금리는 소득 및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는 연 2.2%,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 ~ 1억 원의 경우 연 3.6%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청약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
www.molit.go.kr
'생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억짜리 로또라고 소문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청약 (1) | 2024.02.26 |
---|---|
기후동행카드 인기, 26일부터 19세에서 34세 청년층 12% 할인된다 (0) | 2024.02.25 |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달걀, 계란의 보관 방법 (0) | 2024.02.20 |
겨울철 필수품인 바세린에 발암물질이 있다? (1) | 2024.02.17 |
서울시 및 대전시, 수소차 구매하면 '3250만원' 보조금 지원 (0)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