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반대에도 결국 간호법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 합법화 예정
간호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근거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되었죠.그런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290명 중 283명의 찬성표를 받아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며, 의협은 이를 두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관련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보조 및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과 명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한국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