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마비시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바로 어제였던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신청 사이트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될 정도였어요.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40~50분의 지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적인 출산(입양)의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됩니다. 이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해당되는데,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