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자 여부와 요건을 확인해서 장려금을 지급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요건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요.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X)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은 가구에 따라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5일 금요일까지이며, 기본적으로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부터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손택스 어플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인력이 지난해보다 28명 증원된 168명이라고 하니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듯하네요.
다만, 국세청에서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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