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마셨다"라고 주장한 6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란이 추가되었습니다.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주차 후 차에서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지난해 9월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그는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로 이동하며 약 2.4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합니다.40분 뒤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넘어선 수치였어요.당시 그는 주차 후 약 39초가량을 차에서 머무르다가 나왔는데, 이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주차하는 모습부터 이미 정상적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