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밤에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칼날 포함 총 120c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전부터 피의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왔음을 근거로 마약류나 기타 약물 복용 여부 및 정신 질환 이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 일본도 살인 사건
지난 29일 밤 11시 25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인은 잠시 흡연하러 나온 40대 남성을 향해 일본도를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본도는 칼날만 75cm이고, 총 길이가 120cm에 달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이마, 복부, 팔, 등 다양한 부위에 걸쳐서 부상을 입혔다고 해요.
당시 범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던 피해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각각 초등학교 3학년과 4살의 아들들을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집과 직장밖에 몰랐을 정도로 성실한 인물이었죠.
이랬던 그의 사망 소식에 유족들은 분노와 억울함,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의 마약 및 기타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정신 질환 이력과 정신 감정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의 범죄자들은 사회와 확실하게 격리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상 행동을 보여온 범인
이웃 주민들은 그가 원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착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직장 상사와의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혼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도 약 복용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는 복용 중인 약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터에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요구했다고 해요.
때문에 정황상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도검 소지 허가증을 내어 준 경찰을 향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칼날 15cm 이상)을 구입 시 주소지 상의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올해 초에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요.
관련 법상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심신 상실자, 등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도검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미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도검과 같이 위험한 도구들은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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