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반대에도 결국 간호법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 합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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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근거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290명 중 283명의 찬성표를 받아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며, 의협은 이를 두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보조 및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과 명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한국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번 의정 대립으로 PA 간호사들은 이미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을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죠.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직역 갈등의 심화를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진행된 재의결에서 부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다시 통과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업무 범위, 학력 기준, 등 추가적인 논의 후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교육 과정 및 양성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협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직역 갈등뿐만 아니라 의정 대립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출처 - Wikimedia Commons)

 

# 간호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한 의협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그대로 다시 통과하도록 여당이 주도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며,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자 의료 악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에 따라 "PA 간호사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면죄부가 생겼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을 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에 의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소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어요.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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