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3주간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진행됩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현재 누적 9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과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서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 사업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누적 9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청년층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입 기준을 완화했고, 약 4만여 명을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선,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19 ~ 34세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15 ~ 39세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 100%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1인 가구는 월 223만 원 이하일 경우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 230만 원 이하일 조건까지 만족해야 하죠.
조건이 완화된 만큼 신청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의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서,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3년 만기 시 총 환급 금액은 144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이자가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개선점
기존 소득 기준은 22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도록 바뀌었죠.
또한, 군입대,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 및 퇴사를 선택했다면, 2년간 적립이 중지되어 만기를 연장했던 데에 반해 올해 사업부터는 해당 상황에도 본인이 희망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 알림 서비스를 새로 개설하여 편리한 계좌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일반 < 보도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신청 방법
이번 사업은 5월 21일 화요일까지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신 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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